가맹사업 관련 상담 감사합니다
2025-11-12
안녕하세요. 가맹점주로 가맹종료와 가맹 횡포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변호사들과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전화했지만 모두 저의 계약서를 보고 같은 말로 계약서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법을 모르는 사람도 계약서를 보고 이해했다면 가능한 답변이며 돈 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과 너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갑질을 너무 무서워 하지 말고 빨리 변호사 상담 및 전화 상담을 해서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늦었지만, 현재 마음고생하시는 가맹점주분들은
이 글을 보시면 무조건 여름에 상담해 보세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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