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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이 이혼 ‘소송’ 대신 ‘조정’을 선택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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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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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한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이혼소송이 있는가 하면, 법원의 중재 아래 합의를 통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조정도 있다. 그런데 재계 인사나 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공인의 경우 이혼에 이를 때 조정을 선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우 고현정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당시 부사장)은 2003년 이혼조정을 통해 갈라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 역시 재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러 2009년 이혼을 마무리했다. 

2019년에는 배우 송중기·송혜교가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가정법원 조정기일을 거쳐 두 사람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 절차를 종결했다. 2024년에는 그룹 티아라 출신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도 조정을 통해 법적 남남이 됐다. 조정기일에는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조정을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끝까지 다투기보다 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생활의 갈등과 사생활을 장문의 서면에 담아 공방을 이어갈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고, 사건에 따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절차 진행도 가능해 당사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협의이혼과 달리 법정 숙려 기간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조정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장점은 유명인만의 것이 아니다. 같은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거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일반 부부에게도 사생활 보호는 중요한 이슈다.

실제 조정에서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는다’, ‘혼인생활 중 알게 된 사생활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등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송에서는 판결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리할 수 있다는 점도 조정의 특징이다.

최근 법조계도 증가하는 조정 이혼 수요에 발맞춰 문턱을 낮춘 특화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다. 법무법인 여름이 운영 중인 ‘뚝딱이혼’ 역시 그중 하나다. 이 같은 이혼조정 전담 서비스는 조정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실제 집행 가능한 조정조항으로 꼼꼼히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의 목적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안정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는 만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앞으로의 삶을 차분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조정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절차”라며 “특히 이혼 자체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정리해야 하는 부부에게는 조정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