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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처분 취소 – 수리부엉이

  • 승소일2023-02-02
  • 조회수4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평가서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하자여야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환경행정은 신속보다 정확이 우선입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앞으로도 절차의 공정성과 실체적 타당성을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간략내용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가 실제로 사업 예정지에 서식하고 있었음에도,

해당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이 보고서를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 문서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서식정보 누락이 고의적인 부실 작성이 아니었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름에서는

사건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1. 원고가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해당하는지

2. 원고가 조사보고서에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 서식 사실을 누락한 것이

‘부실 작성’에 해당하는지(실제 사업지구 내 수리부엉이가 서식하는지)

3.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제2호 사목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현지 확인 절차가 요구되는지


원심에서는 수리부엉이의 서식 사실을 누락하였더라도 ‘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가 관련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제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승소”


원심에서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2] 제2호 사목을 달리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