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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승소사례 | 계약 해지 후 영업표지 무단사용 위약벌 청구, 전부 기각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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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맹계약이 끝난 뒤 간판과 온라인 상호를 바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해지 후 약 4개월 동안 간판과 네이버·배달앱 상호가 남아 있었고,

가맹본부는 하루 30만 원씩 계산한 위약벌 3,48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분명한 사실을 다투면 재판부의 신뢰만 잃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간판이 남아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위약벌 조항이 말하는 '사용'인지를 다퉜습니다.

 

법원은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쟁을 끝내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했고, 저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맹본부는 이의했고, 판결 결과는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법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죽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가맹본부와 합의로 가맹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업종의 음식점을 새로 열었지만,

기존 브랜드 간판과 네이버·배달앱 상호는 약 4개월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를 상호·간판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면

종료 다음 날부터 하루 3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가맹본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116일분 위약벌 3,4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가맹본부는 변호사 없이 AI에 의존해 직접 소송을 진행했고,

제출된 서면에는 쟁점과 거리가 먼 주장이 많았습니다.


판결 이유 발췌(사건 특정 정보 비공개)

"(…)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은 '약관'의 일부이므로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객인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

 

이 사건 위약벌 조항의 영업표지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는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면서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원고의 영업표지를 사용한 경우

(즉, 소극적인 조치 및 적극적인 조치를 모두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피고는 원고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이후

가맹계약에서 정한 영업(죽 조제 및 판매업)을 중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영업표지(간판, 온라인상 상호 등록)를 철거 및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을 뿐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1) 불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쟁점을 '사용'의 의미로 좁힘

해지 후 간판과 온라인 상호를 늦게 정리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 대신 위약벌 조항이 말하는 '사용'이 무엇인지로 쟁점을 옮겼습니다.

재판부의 신뢰를 지키면서, 정작 다퉈야 할 쟁점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 '사용' 법리를 단계적으로 구성

대법원이 영업표지의 '사용'을 자기 영업을 나타내는 방식의 사용으로 본 점,

약관은 뜻이 불분명하면 가맹점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해지합의서의 '중지' 의무와 '철거' 의무가 서로 다르다는 점,

위약벌 금액이 실제 영업을 전제로 정해졌다는 점을 차례로 주장했습니다.

이 논리 흐름은 판결 이유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3) 실제 영업이 없었다는 객관적 자료 정리

같은 자리에서 다른 업종을 운영한 점,

네이버에 남은 기존 상호가 모든 날짜 '휴무'로 등록된 점,

배달앱이 '영업 준비 중'으로 설정된 점을 정리했습니다.

간판이 남아 있었더라도 그 브랜드로 영업한 것이 아니라 방치했을 뿐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 위약벌 3,48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부 기각

✔ 화해권고결정 금액(300만 원)보다도 유리한 결과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