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개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아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판은 사실이 명백한지가 아니라, 그 사실이 재판부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로 갈립니다.
자료가 부족해서 지는 경우보다,
가지고 있는 자료의 의미를 제대로 꺼내지 못해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같은 사진, 같은 대화도 어느 기간의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판결문에 남는 한 줄이 되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항변을 모두 배척한 근거가 된 "가족행사나 휴가를 함께 보내는 등"이라는 판결문의 한 줄은,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읽어내고 자료를 다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다만 파탄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결론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이혼·상간자 소송에서
대화내역, 금융자료, 가족관계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잡아가며 사건을 수행합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한 번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거에 이를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두 가지 항변으로 맞섰습니다.
첫째, "그 부부는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는 부부가 한때 협의이혼을 했다가
다시 혼인신고를 한 이력이 있었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 있던 기간도 있어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유리해 보이는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둘째,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래전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매달 일정액을 송금해 왔는데,
통장에 자기 이름이 찍혀 있었으니 의뢰인이 진작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첫째, 파탄 항변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사실관계 차원에서 복원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주장하라고 석명을 구했을 때,
"사이 좋게 지냈다"는 식의 답변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름은 의뢰인께 특정 연도를 하나씩 짚어
그 기간에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을 전부 찾아보시도록 안내하고,
언제·어디서·누구와·무엇을 했는지 장면이 그려질 정도로
서술하는 예시를 직접 작성해 드렸습니다.
처음 받은 "이날 가족이 함께 어디에 갔다" 수준의 내용이,
그날 배우자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담긴 구체적 진술로 정리되었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파탄의 근거로 삼은 '가출' 부분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통상 배우자 한쪽이 집을 나가면 그 시점부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이 사건의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가출을 반복해 온 사람이었고
가족들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감각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짚지 않으면 같은 사실이 정반대의 의미로 읽힙니다.
셋째,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송금의 실제 경위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와 오래전부터 동업하던 사이였고,
문제의 송금은 배우자의 보험료 관련 금원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던 것이었습니다.
계좌에 이름이 남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며,
이는 부정행위를 인식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상대방 항변 배척
✔ "3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 배척
✔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