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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당시 놓친 부분들이 소송에서
그대로 약점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가맹금란과 계약기간란이 공란인 계약서, 서면 없이 이루어진 해지 통보.
처음 기록을 받아봤을 때는 방어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별개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범위를 좁히는 예비적 주장을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액의 4분의 1 수준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 전 리스크를 막지 못했더라도,
분쟁 이후의 대응으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 가맹본부는 특수상권(백화점) 매장 운영을 위탁운영자에게 맡겼습니다.
계약서에는 가맹금과 계약기간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고,
상위 계약(입점업체 계약)의 조건 변경에 따라
매장이 폐점되며 해지 통보 역시 공식 서면 없이 전달됐습니다.
위탁운영자는 계약이 부당하게 해지됐다며
가맹금 반환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포함해 4,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발췌 (사건 특정 정보 비공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그 성격상 상위 계약인 입점업체와의 거래계약에
기간이 종속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손해는 잔여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범위로 한정됨이 타당하다.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전임 운영자에 대한 정산 대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전부 가맹금으로 볼 수는 없다."
여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1) 계약기간 종속성 논리 정립
위탁운영계약이 상위 거래계약(입점 계약)의
유효기간에 연동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을
계약 조항 해석으로 뒷받침하여,
손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잔여 계약기간을 대폭 좁혔습니다.
2) 지급 금원의 성격 재구성
원고가 지급한 금원 중 본사가 실제로 취득한 부분과,
전임 운영자에게 그대로 전달된 정산금을 구분하여
가맹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축소했습니다.
3) 원고 측 인식 정황 정리
원고 측이 금원의 성격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 없이 수용했던 대화 정황을 정리하여,
소 제기 이후 주장이 사후적으로 재구성된 것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청구금액 4,500만 원 중 1,173만 원만 인용 (청구액 대비 약 74% 감축)
✔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 소송비용 4분의 3, 원고 부담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