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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당일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으로 단기간 이혼 확정

  • 승소일2026-01-09
  • 조회수6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 조건보다도

“빨리 끝내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의뢰인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 분할할 만한 재산이 크지 않고

* 양육비 산정을 두고 끝까지 다툴 필요가 없으며

* 감정 소모가 이미 한계에 이른 경우라면


절차를 길게 끄는 것이

오히려 시간·비용·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비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뚝딱이혼 조정서비스는

이러한 사건에서

소송경제와 절차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히 이뤄진 경우에는

노령, 질병, 해외 거주 등의 사정을 반영하여

당사자 출석 없이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이혼을 확정한 사례들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당사자 간 불신이 깊어 조정 절차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와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했지만,

조정조서에 직접 서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리적 거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은 명확했습니다.


“싸우지 말고, 최대한 빨리,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되 종결 방식은 화해권고결정으로 가져간 사례입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본 사건에서

‘조정 성립 + 화해권고결정 종결’이라는 구조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 이혼 의사

* 재산분할에 관한 정리

*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사항


등 주요 쟁점은 모두 조율되었으나,

당사자 간 신뢰 문제를 고려해

조정조서 작성 대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절차 부담을 줄이고,

이혼의 효력은 신속하고 명확하게 확정되도록 설계했습니다.

결과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 부부는 단기간 내 법적으로 이혼 성립

*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한 합의 내용 확정

* 추가 분쟁 없이 이혼 절차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