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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가 곧 행정 거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은 감정이 아닌 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가연성 폐기물을 재활용 연료로 공급하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추진했으나,
춘천시의 반대로 전기사업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처분에 대해
청구인은 “법적 근거 없는 거부”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의 허범행 변호사는
전기사업법상 주민의 수용 여부는 허가 요건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용 정도는 주민 찬반이 아닌 전력망의 기술적 수용성을 뜻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여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재결은 주민 반대를 이유로 한 무리한 행정처분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