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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무죄판결로 원심 판결 파기

  • 승소일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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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악취 측정은 시료 채취·운반 등 절차 하나하나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정해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간략내용

피고인 및 피고인회사는 합성수지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측이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세정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6,694배의 복합 악취,

전기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2,080배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고발장에 첨부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회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여름에서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은 시료 채취 및 운반과정에서의 이 사건 고시에 정하여진 관리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기희석관능법에 따른 측정은 채취 방법이나 도구, 용기의 재질, 시료채취 당시의 청결 상태나 기온 등 채취 당시 주변 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이유로 시료채취 절차 및 판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악취공정시험기준이 세세하고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악취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시료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나 시료 판정 당시 시료가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채취된 시료의 공기희석배수 측정결과 역시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복합악취를 배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