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폐기물관리법, 무죄판결, 원심판결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무죄판결로 원심 판결 파기
피고인 및 피고인회사는 합성수지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측이 회사 사업장에 설치된 세정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6,694배의 복합 악취, 전기집진시설의 최종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2,080배의 복합악취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고,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고발장에 첨부된 악취오염도 검사결과 회신기재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측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