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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

  • 승소일2018-09-20
  • 조회수25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형사재판은 의심이 아닌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무죄의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간략내용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 중 상해를 가하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자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두개골 수술로 인한 취약성)를 알고도 폭행했고,

목을 조르거나 물건으로 질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으며, 폭행 과정에서 사망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여름에서는

허범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두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간접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며,

질식이 사망원인으로 단정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적에서도 고의적 살인의 동기·도구·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후 도주하였더라도 고의적 살인 은폐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

다만 폭행으로 인한 사망 결과를 인정해 상해치사죄 유죄(징역 7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여름은 사형·무기징역 가능성이 있었던 살인 혐의를 벗기고 형량을 대폭 감경 시키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