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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사고, 도주치상 혐의 ‘무죄’ 판결 이끌다

  • 승소일2022-08-18
  • 조회수3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무단횡단 사고라 해도, 모든 책임이 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정밀한 증거 분석과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간략내용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 없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즉시 정차했지만, 보행자가 “차에 놀라 넘어졌다”며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운전자가 “더 주의했어야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여름에서는

허범행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검토에 집중했습니다.

CCTV를 통해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즉시 정차했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무단횡단 중 놀라 넘어졌다는 자백 진술을 확보해 신빙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 행동에 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충돌도, 도주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사고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자초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