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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가 언제나 유효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가맹사업법상 해지 절차(유예·서면통지 요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해지는 무효로 보아야 하며, 본안 판결 전이라도 가맹점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거나 물품 공급을 중단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즉시 가처분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은 이번 사건에서 본안 확정 전까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는 디저트 전문 프랜차이즈 B社의 가맹점주였습니다.
그런데 B社는 계약 기간 중 A에게만 매년 로열티를 인상하면서,
이미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한 A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해왔습니다.
A는 높은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라도
가맹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름은 A를 대리하여,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가 위법하며
본안 확정 전까지 영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했습니다.
여름은 우선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 위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①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②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서면 통지를 2회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B社는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A가 소송을 제기하자 곧바로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름은 이 즉각적 해지가 명백한 법정 절차 위반에 따른 무효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A와 B社 사이에 과거 작성된 합의서나 각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후행하는 가맹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하며,
본안심리를 통해 계약 유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름은 가맹점사업자 지위를 보전하지 않으면
* 본안 판결 전에 가맹점이 강제로 폐점될 우려가 크고,
* 물품공급 중단 및 홈페이지 삭제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며,
* 금전배상만으로는 피해가 전보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맹본부의 계약해지 절차 위반 인정
→ 가맹점사업자 지위 보전 가처분 인용
→ 본안소송 전까지 영업 지속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