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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제공·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개점비용 전액 회수 성공

  • 승소일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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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불법행위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구조적으로 가맹사업법과 형법상 의무를 동시에 위반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정보공개서 미제공·예치의무 위반·허위매출 제시는

“사기적 가맹모집”에 해당하며,법적 대응 시 형사고소 병행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계약체결 경위·입금 계좌·홍보 자료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A는 샤브샤브 전문점 프랜차이즈 B社와 가맹계약(형식상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롯데백화점 식당가에 입점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상담 과정에서

• 법인등기부를 제시하며 “가맹사업이 활발히 확장 중”이라 홍보하고,

• “월매출 5,000만 원, 순수익 1,080만 원”이라는 예상 수익을 제시했으며,

• “1년간 로열티 면제” 등 파격적 조건을 내세워 계약 체결을 유도했습니다.


A는 이를 신뢰하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개점비용 약 1억 1,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개점 당일 매장에는 메뉴판·간판조차 준비되지 않아 고객 유입이 거의 없었고,

매출은 월 600~7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A는 가맹본부와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먼저 이 사건의 본질을 “가맹사업법상 사전 정보제공의무 전면 위반”으로 파악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등록·교부하지 않았고, 예상매출액 정보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제시했으며,

무엇보다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 요건(기망 + 편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여름은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전 대표이사 C를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횡령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 당시 B社의 “사무실”이라 소개된 곳이 실제로는 공유오피스였다는 점,

상당수의 기존 지점이 이미 폐점 상태였다는 점 등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 대표이사 D는 자력이 부족하여 집행 실익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전 대표이사 C에 대한 별도 합의 전략을 병행했고,

형사 고소의 압박 아래 개점비용 1억 1,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즉시 회수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결과

가맹본부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인정→ 개점비용 전액(1억 1,400만 원) 회수→ 민사 전액 인용 + 형사 합의 병행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