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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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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가맹계약에서 흔히 등장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무조건적으로 본부의 권리를 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사례입니다.


여름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본부의 논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법률적 균형감을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는

가맹점주의 직업 자유와 생계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B포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기간 중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D포차’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자,

B포차 가맹본부는 이를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 주장하며

“동종영업을 중단하라”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의뢰인이 본사 노하우를 이용해

유사한 주점 브랜드를 운영함으로써 본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여름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동종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부터 법리까지 전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우선 가맹본부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존재하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가맹계약은 구조상 본부가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적용 범위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영업’ 판단기준을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및 상법상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규정에 비추어 분석하여,

단순히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업종으로 볼 수 없음을 조목조목 항변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운영한 주점의

인테리어 콘셉트, 메뉴 구성, 영업방식, 고객층(연령·성별·방문 목적 등)을

모두 비교·분석하여 B포차와의 차별성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본부의 정보공개서 기재상 오류를 지적하며

본부 측의 손해 주장에 대한 인과관계 부재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점은 B포차와 영업형태, 판매메뉴, 고객층이 상이하고,

가맹본부의 이익 역시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포차 가맹본부의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의뢰인의 영업을 전면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가맹점주 영업권 전면 보호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