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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업무상횡령 형사고발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 승소일2024-03-29
  • 조회수18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계좌 운영, 사업자 전환 절차,

가맹금 관리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행정상 착오도 형사상 ‘횡령’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확장하려는 초기 단계라면, 단 한 번의 사전 자문이 향후 수년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예방적 법률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샐러드 전문 브랜드를 운영하는 A 가맹본부는 두 가맹점사업자(B, C)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가맹본부 대표 D가 자신의 개인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횡령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A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 중이었고,

이후 법인 전환 과정에서 계좌 명의가 달라졌던 것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B, C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공정위 신고까지 병행하며 본격적인 보복성 분쟁을 이어갔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업무상횡령의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범죄가 성립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A 가맹본부는 법인 전환 전의 개인사업자였기 때문에,

대표 D 명의 계좌로 가맹금을 수령한 것은

‘타인의 재물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여름은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A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였음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 자료

-B, C로부터 받은 가맹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내역

-가맹금의 흐름이 모두 법인 운영 목적에 사용되었다는 회계 자료


이를 통해, 대표 D가 가맹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정황이 전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여름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A 가맹본부 대표의 행위는 개인사업자로서 정상적인 사업운영 과정의 거래로 보이며,

가맹금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불필요한 형사절차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