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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명의만 빌린 가맹점’이라도 실질 운영자가 누구인지 철저히 입증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의뢰인 본사는 “패소하더라도 본사의 기준을 세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고,
여름은 그 의지에 맞춰 치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 주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원칙과 증거가 함께 작동할 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신뢰를 지킬 수 있음을 다시금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육·국밥 전문 프랜차이즈 본사였습니다.
문제의 가맹점은 ‘부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됐지만, 실제로는 남편이 개설 문의부터 운영까지 전담했습니다.
이들은 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을 외부에서 임의 구매하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본사에 통보하지 않은 채 간판만 교체해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이어가며 심지어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가맹사업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본사는 계약 위반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고 있었으며,
‘동일 업종 영업 및 자체 프랜차이즈 설립’은 명백한 경업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명의자는 부인이었고 실질 운영자는 남편이었던 만큼,
핵심 쟁점은 ‘남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이에 여름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실질 운영관계를 입증했습니다.
- 남편이 직접 가맹점 개설을 문의한 문자·이메일 내역
- 남편 명의의 명함, 세금계산서 및 거래 자료
- 물품 대금 결제, 직원 관리 등 운영 전반을 남편이 주도한 정황
이러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를 구별하지 않는 실질책임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국면에서도 가맹본사의 원칙을 지키되,
현실적인 합의점을 찾는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부인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피고 측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의뢰인 본사가 청구한 내용대로 부부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질적 손해를 회복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