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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건물에 태권도장 양도, 착오취소로 권리금 3,700만 원 반환

  • 승소일2015-09-09
  • 조회수19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 용도는 계약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런 착오로 피해를 입는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용도제한 확인의 중요성’과 ‘착오취소의 실질적 구제 가능성’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간략내용

원고는 피고로부터 태권도장 영업권(권리금 3,700만 원)을 양도받았으나,

해당 점포 건물이 ‘종교시설’ 용도로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 및 체육시설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계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권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의 허범행 변호사는

계약의 핵심 요소인 ‘점포의 용도’가 사업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임을 강조하고,

원고가 용도제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영업포기 대가로 볼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했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3,7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