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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계약해지 위약금 1,350만 원 청구를 방어하여 330만 원으로 감액시킨 사례

  • 승소일2018-11-15
  • 조회수32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위약벌 조항은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 문구만으로 포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영업 상황, 계약 갱신의 경위, 본부의 지원 실태 등을

법리적으로 촘촘히 입증하면 감액 가능성이 충분히 열립니다.


이번 사건은 여름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원칙,

즉 “가맹점주의 과실이 있더라도,

본부의 불공정한 계약 구조는 결코 그대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A는 ‘소자본, 무점포 창업’을 내세운 욕실시공 프랜차이즈 B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본부는 간단한 블로그 마케팅만으로도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사무실이 필요 없는 구조라며 안정적인 수익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일감이 거의 없었고, 본사가 소개한 고객도 단기 일용직 수준의 시공 업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A는 생계 악화로 인해 영업을 중단했는데,

B본부는 이를 ‘3일 이상 영업 중단’에 해당한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손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1,35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은 이 사건을 단순한 위약벌 문제가 아닌,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의 불공정성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먼저 계약서상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예정(위약금)임을 강조했습니다.

가맹본부가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 표현했더라도,

실제로는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을 예정한 조항에 불과하며,

이는 법적으로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폐업하게 된 경위와 본부의 영업지원 실태를 비교하여,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여름은 특히 B본부의 청구액이 월 로열티의 약 90배,

가맹비의 약 4배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실적인 손해와 전혀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조항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기간 동안 아무런 의무 위반 없이 성실히 영업하다가,

묵시적 갱신 이후 적자 누적으로 폐업한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본부가 청구한 1,350만 원 중 33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즉, 손해배상액만 기준으로 하면 무려 75% 이상 감액된 결과입니다.


이 판결은 가맹계약에서 본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위약금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제 손해와 현저히 불균형할 경우

감액이 가능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위약금 1,350만 원 청구 → 330만 원으로 감액

→ 손해배상액 75% 이상 감액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