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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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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환경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복원입니다.
단순한 설비 결함과 고의적 조작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행정청의 제재는 비례와 합리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행정처분의 형평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간략내용

경남 함안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덕트 일부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되었다는 이유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위반을 근거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고의적 공기 희석 행위”로 판단했지만,
기업 측은 “AUTO DAMPER 파손으로 인한 단순 설비 결함일 뿐”이라며
법무법인 여름 환경법률리스크대응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여름에서는

환경전문변호사 허범행 변호사는
본안소송(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성 부재 : 단순 설비 파손에 불과하여 ‘의도적 오염 희석’이 아님

2. 비례원칙 위반 : 경미한 과실임에도 10일 정지 처분은 과도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위험 : 납품 차질·거래처 손실·고용 피해 발생 가능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의 즉각적 효력 정지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업정지 10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기업은 즉시 조업을 재개하고,
생산·납품·고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