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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도로로 묶인 사유지, 사도개설허가 취소 판결로 승소

  • 승소일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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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도로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이 말해야 합니다.

행정이 형식논리에만 매달려 실질적 공익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번 판결은 실질심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도로계획선이 남아 있다고 해도 실제 개설 가능성이 없다면,

그것만으로 사도를 유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간략내용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한 토지 소유자가 겪은 일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사도개설허가’가 남아 있어,

서류상으로는 도로로 묶여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이 들어서 있고,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조차 어려워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즉, 지도상으로만 도로일 뿐, 현실에서는 집만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도로 기능이 사라졌으니 사도개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구청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형평성’과 ‘도로계획선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과거 건축 당시 도로계획선을 기준으로 다른 토지에도 허가를 내준 적이 있으니,

동일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획선이 실제로는 개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서류상의 선’에 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름에서는

의뢰인은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느끼고 법무법인 여름의 환경전문 허범행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범행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사도 기능의 상실로 보고, 이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세웠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 위에는 이미 1974년 이전부터 주택이 지어져 사용 중이었으며,

수십 년간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현장조사와 자료를 통해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도 폐지로 인한 공익 침해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주변 토지들은 이미 다른 도로에 연결되어 있었고,

건축법상 접도 의무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여

사도 폐지로 인한 공익적 불이익은 없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나아가 구청이 주장한 형평성과 계획선 논리는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공익 필요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로 묶여 있는 동안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개인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허범행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사도로서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고, 사도 폐지로 인해 공익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고 판단하며, 구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도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했고, 오랜 기간 제한받았던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류상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재산을 제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즉, ‘형식보다 실질을 본 판결’, 그리고 ‘공익보다 개인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