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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 후 경업금지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승소일2021-07-08
  • 조회수26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자점매입 위반 여부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가 법에 부합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여름은 계약 해지의 전후 경위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분석하여

가맹사업법 제14조의 적용 시점을 정밀히 짚어낸 결과,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이번 판결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형식적 통보’로 가볍게 넘기면 결국 해지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A는 과일주스 전문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자점매입(직접 구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A는 이전 가맹본부(C)와의 계약 관계에서는 자점매입이 일정 부분 허용되었고,

새로운 가맹본부(B)가 인수한 이후에만 자점매입을 문제 삼으며 해지와 위약벌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여름은 가맹본부의 해지 절차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가맹점주의 지위를 방어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우선, 가맹본부가 주장한 해지 통보의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은 “가맹계약 해지를 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가맹본부는 A와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새로운 계약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2회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여름은 합의서 체결로 인해

사실상 가맹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합의서 이후의 해지 절차가 위법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자점매입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현장 점검, 사진, 납품기록 등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월별 의무 발주량을 일률적으로 설정한 것은

오히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항변했습니다.


여름은 A의 POS 교체 사유, 원재료 주문량의 계절적 변동,

공급업체의 지연사유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가맹본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가맹본부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며,

그 해지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