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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가맹점주가 다수의 주장을 복합적으로 제기한 공격형 소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은 핵심 쟁점을 흔들림 없이 파악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소송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A社가 적극적으로 사실관계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력해 준 점이 승소의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집중할 논점’과 ‘넘어갈 논점’의 구분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A社는 가맹점주 B씨로부터
“계약 당시 허위의 수익정보를 제공받았다”며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가맹점주는 “예상 마진율이 실제와 다르다”, “매출이 저조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다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제출하며 본사 직원이 허위 정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다양한 법 위반 사유를 병합하여 공격했습니다.
여름은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논점별로 정리·선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모든 공격을 동일한 강도로 방어하기보다는,
핵심 쟁점인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여부’에 집중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는 A社가 가맹계약 당시 B씨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나 마진율 계산표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자료와 증언으로 면밀히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맹본사 직원의 대화 내용은 단순히 점주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위로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서 수령증 누락 문제 등 부수적 쟁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되, 주된 리스크가 아닌 부분임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이처럼 방어의 ‘강약 조절’을 통해
소송의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점 소모를 차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社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마진율이나 원가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국 A社는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받아
금전적·명예적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