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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가맹본사 직원에게 청구한 5억 5,9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킨 사례

  • 승소일2021-05-07
  • 조회수17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가맹점주가 본사 ‘직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드문 사례였습니다.

가맹사업 분야의 소송이 점차 확대되면서,

이처럼 본사 직원이 직접 피고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한 장의 자료’가 억 단위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간략내용

가맹점주는 본사 직원이 허위의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 대표와 직원을 공동 피고로 하여 약 5억 5,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본사 직원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분석서’가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독자적으로 허위 자료를 작성했는지,

단순히 회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산출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먼저 피고(의뢰인)인 본사 직원과 대표의 이해관계 정리부터 착수했습니다.

본사 측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않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후, 해당 분석서가 가맹사업법 제9조에서 말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가 아닌

단순 부가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실제 영업 매출과 차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허위 표시로 단정할 수 없으며,

분석 근거가 객관적 통계와 본사 평균매출에 기반함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통해 “자료의 성격과 제공 경위”가

법 위반이 아닌 합리적 영업 참고자료 제공 행위임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맹점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본사 직원에게 제기된 5억 5,95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사 직원으로서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인정되어 민사상책임을 전혀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