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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인테리어를 모방해 가맹사업을 시작한 前 인테리어 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승소일2018-06-28
  • 조회수16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판결 선고를 앞두고 대표님께서 “사업도 힘들지만, 이번엔 꼭 이겨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절박함이 큰 동력이 되었고,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및 외주업체와의 계약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소송 전 증거 확보의 결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간략내용

프랜차이즈 키즈카페 본사인 의뢰인은 독창적인 인테리어와 컨셉으로 전국적으로 브랜드를 확장해 온 선구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가맹점 인테리어를 맡겼던 외주업체가 내부 디자인과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 유사 브랜드를 창업하였고,

이를 제안했던 전 직원이 퇴사 후 해당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본사는 계약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우선 도급계약서 제8조의 기밀유지조항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유사 업종 시공 금지 및 위반 시 공사비의 10배 배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 퇴사 직전 특정 예비창업자를 직접 빼내어 유사 브랜드로 전환시킨 정황이 확인되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 제3자의 자필 답변 확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답변서에는 “OO키즈카페를 하려 했으나,

전 직원이 절반 가격에 같은 인테리어를 제안해 다른 브랜드로 창업했다”는 진술이 담겨 있었고,

이는 인테리어 업자의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 행위의 직접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여름은 소송 전 증거 확보를 통해 사건의 주도권을 쥐었고,

1년여의 공방 끝에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총 청구액 2억 1천만 원 중 2억 768만 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계약서의 비밀유지조항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사례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설계·디자인 등 영업상 노하우가 보호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