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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된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방송의 여론적 파급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관계와 수치에 기반해 논리적으로 대응한 결과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닌 증거’, 그리고 '빠른 초기 대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OO함바그’ 브랜드를 운영하는 가맹본사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협력업체의 고기 품질이 부정적으로 보도된 뒤,
한 가맹점주로부터 8,9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가맹점주는 본사가 원산지를 허위 기재하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본사는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에 이미 ‘호주산 와규와 국내산 한우 섞음’이라고 명확히 기재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방송의 영향력과 인과관계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여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표시자료 확보’와 ‘인과관계 반박’이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방송 이전부터 매장 내 메뉴판과 원산지표시판에 정확한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는 변호인이 의뢰인 대표와의 면담 중 발견한 것으로, 본안 심리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방송 이후 전체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상당수 매장의 매출이 오히려 증가했거나 큰 변동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름은 이를 통계표와 그래프로 재판부에 제시해, 방송 보도와 매출 하락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은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입증 전략’으로, 감정적 논쟁이 아닌 사실과 수치 중심의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본사가 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방송 보도와 매출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본사는 명예와 금전적 손실 모두를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