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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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상표권 미등록’이나 ‘정보공개서 미교부’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법원은 실질적 손해와 명확한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맹본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여름은 복잡한 논점을 정리하고, 상대 주장을 하나씩 무너뜨려 대부분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 증거’와 ‘실제 손해’가 승패를 가릅니다.
멕시칸 타코 브랜드 A사는 OO백화점 동대구점 직영점을 가맹점주 B에게 양도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는 “A사가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3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보공개서 미교부, 과다한 가맹비 수령, 부당한 계약종료를 이유로 1심에서 약 1억 원을 우선 청구했습니다.
여름은 B가 주장한 손해가 ‘실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A사가 상표 등록을 시도했으나 거절된 사실은 있었지만, B는 영업표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영업상 제약이나 손해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 미교부는 단순 절차 위반에 불과하며, 가맹금 반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가맹비 차액 역시 계약 시점의 금액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여름은 변론기일마다 바뀌는 상대 주장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며, 축적된 가맹분야 판례를 근거로 논리를 공고히 했습니다.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상표권 미등록으로 인한 현실적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고,
정보공개서 미교부나 가맹비 차액도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백화점 계약 만료일 고지 누락 부분만 일부 과실로 인정해 위자료 1천만 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