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가 나중에 ‘예상수익’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데이터라도 표기·설명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름은 초기 증거 검증과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접근해, 억울한 소송을 방어했습니다.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분쟁에서는 “증거의 원본성”과 “정보 제공의 명확성”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찜닭 브랜드 A사는 자사 직영점을 가맹점주 B에게 양도하며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직후 B는 “본사가 제공한 매출표가 허위이며,
과장된 정보를 믿고 계약했다”며 손해배상과 영업금지 가처분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B는 월 7천만 원 매출, 1천만 원 순이익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7,66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은 우선, B가 제출한 매출표가 A사 원본이 아닌 변조 파일임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A사가 제공한 자료는 실제 POS 매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실적표’이며, 단 한 달만 부분 집계로 인해 임시 수치를 기재했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예상수익”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도 없었고, 설명 과정에서도 오해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계약 종료 당시 A사가 위약금 없이 원만히 해지해준 사실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의 신의성실 위반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매출표는 실제 실적에 기반한 자료로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의 존재나 채권보전 필요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