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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카야 가맹계약·상표권 분쟁에서 전부 승소

  • 승소일2025-07-25
  • 조회수29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프랜차이즈 분쟁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정밀한 분석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법적 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단순한 영업 분쟁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간략내용

이 사건은 이자카야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가맹계약 및 상표권 분쟁이었습니다.

가맹본부는 “묵시적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며 점주에게 로열티, 교육비,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또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상표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맹점주는 “처음부터 가맹계약이 아닌 전수창업 형태였으며, 상표 사용 대가 또한 이미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 프랜차이즈센터는

계약 체결 과정과 영업 형태를 면밀히 분석해 묵시적 가맹계약 주장을 차단,

계약 체결 거부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상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가 지급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과 상표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해

가맹본부의 청구 근거를 단계적으로 붕괴시키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맹본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가맹점주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가맹계약 체결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상표 무단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신생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및 상표권 주장을 남용하는 행태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