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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중인 배우자 상대, 신속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 승소일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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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친권 문제 없는 단순 이혼”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을 어떻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혼조정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지만, 상대방이 수감 중인 경우에는 절차가 지연될 위험이 큽니다.

저희는 전략적으로 바로 본안 소 제기에 착수했고,

여기에 상대방의 자필 동의서 제출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결합함으로써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던 법적 해방을 빠르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중범죄로 장기간 복역 중인 상황에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재산분할이나 친권·양육권과 같은 부수 쟁점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이혼 자체만을 목표로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상 이혼조정신청을 거쳐 절차가 진행되지만,

상대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간만 지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은 사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정신청을 생략하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저희가 상대방 배우자가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한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확보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자료 덕분에 법원은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 부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원하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