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 사건은 언뜻 보면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므로 쉽게 진행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겪은 폭력과 유기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혼인 파탄의 구조적 상황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간절한 이혼 의사가 재판상 충분히 인정되어,
원치 않는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우자와의 연락두절로 이혼 진행이 어렵다고 고민하는 분들에게,
공시송달을 통한 재판상 이혼 절차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착취와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결국 별거에 이르렀고, 수년간 남편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은 의뢰인의 삶에 큰 부담이었고,
종교적 이유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 반드시 이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여름을 찾으셨습니다.
문제는 남편의 소재가 불명확하여 이혼조정신청서 송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결국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이 불가피했습니다.
법무법인 여름은 상대방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재판상이혼 사유 중 민법 제860조 제6호(혼인 파탄)를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혼인공동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기간 중의 주요 사건 타임라인을 정리하고, 경찰 출동 등 과거 폭력 정황,
그리고 수년간의 연락두절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송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혼인관계 파탄의 추가적 근거로 삼아,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민법 제860조 제6호(혼인 파탄)를 사유로 한 재판상이혼 인용 → 의뢰인, 원치 않는 혼인관계에서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