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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승소사례 | 가맹본부 사업양도에 따른 가맹금·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반환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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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 사건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내세운 "가맹비 불반환" 조항이 계약서에 또렷이 적혀 있어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맹점주분들이 이 문구 앞에서 반환을 포기합니다.

다만 저는 그 조항 하나가 아니라

계약서 전체의 구조를 다시 읽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부의 사업양도를 별도로 규정한 특별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계약서는 문구 하나가 아니라 조항들 사이의 관계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가맹점주입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했고,

의뢰인은 계약서에 보장된 권리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본부가 가맹비와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자,

여름은 기지급 가맹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건을 구조화했습니다.


1) 해지의 원인은 점주의 변심이 아님을 규명

해지의 실질적 원인은 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임을 짚었습니다.

가맹계약은 그 본부를 신뢰하고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본부의 변경은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사유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2) 특별조항의 우선 적용

계약서에 본부의 사업양도를 별도로 규정한 특별조항이 있었고,

이 경우 점주는 해지와 함께 미이행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일반적인 "불반환" 조항은 이 특별조항에 우선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3) 교육 이행 항변의 무력화

청구 대상이 교육비가 아니라

가입비 중 잔여 계약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 이행 여부는 반환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될 사정일 뿐,

반환 자체를 배제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4) 보증금 공제의 입증책임 배분

보증금에서 공제할 채무가 있다는 점은

본부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청구금액 전부 인용 (지연손해금 포함)

가맹비·계약이행보증금 전액 반환

상대방 항변(불반환 조항·교육 이행·점주 귀책) 전부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