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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 중단’이 아니라,
가맹본부의 기본 의무 위반이 가져온 전형적인 손해 사례였습니다.
여름은 사건 초기부터 가맹본부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고,
무엇을 고지하지 않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고의 부주의한 항변을 반박 근거로 전환해
법원이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맹비 전액 반환이라는 현실적인 성과에 만족하셨고,
소액재판이 아닌 단독재판부 판단을 받아 사건의 법리적 의미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단순 환불 요구가 아닌 법률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A는 대만식 샌드위치 전문 프랜차이즈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약 1년 반 동안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B 가맹본부 대표 C는 “식품위생법상 시설 기준 미비로 가맹사업을 중단한다”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왔고,
곧바로 모든 원재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A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영업이 중단되며 매출 급감과 손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후 C가 B의 상표권과 제조 특허권을 제3자인 D회사에 넘기고
그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이에 여름은 A를 대리하여 C를 상대로 가맹비 전액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여름은 이 사건의 핵심을 ‘가맹본부의 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부수적으로 주장하되,
주된 쟁점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고지 의무를 다했는가에 집중했습니다.
B 가맹본부는 이미 상표권 분쟁과 위생법상 시설 미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결국 스스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가맹점의 영업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름은 재판 과정에서 C의 모순된 진술을 활용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를 부각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접을 생각이었는데, A의 요청으로 계약했다”는
C의 진술은 오히려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B 가맹본부가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사업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A가 가맹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가맹비 전액을 반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