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 가맹점의 집단 신고’가 가진 어려움과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입니다.
각 신고인의 사정을 나열하기보다는 시간 순서에 따라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로 엮는 전략이
결국 공정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다수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대표자 몇 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모든 참여자의 증거를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논점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름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
필요한 입증의 전략과 구조화 방식을 실무적으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부당한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감정적인 민원보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자료 중심의 접근이
결국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입니다.
의뢰인 A 등 6인은 족발 전문점 가맹본부 B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을 운영하던 중,
가맹본부로부터 “일 매출 200~300만 원 이상, 원가율 40% 미만, 마진율 20% 이상” 등의
과장된 예상수익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 대비 수익이 거의 남지 않았고,
가맹본부는 원재료 품질을 낮추거나 배달 이벤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에 A 등은 B 가맹본부를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여름이 이 사건을 대리하였습니다
여름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여러 불공정거래행위 중,
핵심 쟁점인 ‘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제공행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처음 신고 당시 각 가맹점주마다 불만 사안이 달랐고, 피해 금액과 증거 수준도 상이했습니다.
이에 여름은 신고 내용 중 입증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선별하고,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출·마진 관련 자료의 공통 패턴을 도출했습니다.
또한, 각 신고인의 진술 시점과 계약 체결 시기를 타임라인 화 하여
가맹본부의 동일한 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구조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신고인의 구체적 진술을 상호 보완하도록 구성해
6인의 신고가 하나의 흐름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결국 여름은 방대한 자료를 단일 사안으로 통합하여 공정위가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구도
즉, “가맹계약 체결 당시 동일한 허위 수익정보가 반복 제공되었다”는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이 제출한 자료와 논리를 받아들여
B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외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지만,
허위·과장 정보제공 위반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향후 민사소송 등
추가 절차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