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성공사례

진짜 해결은, 정확한 상담에서 시작됩니다.
여름은 모든 상담을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성공사례

성공사례

가맹계약 해지 후 제기된 경업금지가처분 방어 성공

  • 승소일
  • 조회수4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가맹본부는 경업금지조항을 이용해 전 가맹점주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가맹본부의 실질적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경업금지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같은 업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업금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점주라면, 계약서의 조항뿐 아니라 경업금지의 실질적 요건과 본질적 목적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A는 도시락 전문점 프랜차이즈 B社의 가맹점주였습니다.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본사 공급 물품의 단가가 과도하게 높아 수익률이 낮았고,

이에 본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B社는 자점매입(본사 외 물품 직접 구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시도하며 잦은 점검과 내용증명을 보냈고,

결국 A는 스스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인근 지역에 ‘C 도시락전문점’을 새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社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유효하다”며

A를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여름은 의뢰인을 대리해 이 신청을 방어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우선, B社가 신청한 경업금지의 범위가 기존 가맹점 점포 주소지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해당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다른 곳에서 새 브랜드로 영업 중이었으므로,

신청의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이 정당화되려면 가맹본부가 보호할 만한 영업상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B社의 도시락 브랜드는 특별한 영업비밀이나 독창적 노하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도시락 구성이나 반찬 형태가 시장 내 유사 브랜드들과 큰 차이가 없고, 

A가 본사로부터 전수받은 독점적 레시피나 비밀 자료를 사용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즉, 여름은 이 사건의 본질을 “단순한 업종 동일성만으로는 경업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방향으로 정리하였고,

B社의 신청 목적이 단순한 보복성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가맹본부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의뢰인 영업 지속→ 본안소송 전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