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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지분을 지켜낸 재산분할

  • 승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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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 상담 당시 의뢰인은 “어차피 절반은 넘겨야 한다”며 체념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여름은 이 사건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싸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호하였고,

의뢰인은 평생 가장 큰 자산을 지켜낸 안도감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의 본질이 ‘투자금 반환’이 아니라 ‘기여도와 삶의 기반의 보전’임을 다시금 일깨워준 의미 있는 승소였습니다.

간략내용

남편은 부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강남 아파트의 부인 지분 전부를 자신의 단독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으로, 실제 투자금보다 훨씬 높은 시세차익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측은 “부인이 투자한 실제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며 지분 이전을 요구했지만,

이는 사실상 부인이 평생의 자산을 잃고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양육에도 무책임했으며, 소송 중 제3자와의 동거 정황까지 드러나 신뢰를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사건 초기부터 남편 측의 “투입금액 기준 분할” 논리가 법적·형평상 부당함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청약 당첨은 단순한 투자와 달리 희소한 기회이자,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시가 상승분 역시 공동 기여로 평가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제기한 친양자 청구가 실제 양육 실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자녀 양육의 안정성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지분을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남편이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과

피고(의뢰인)의 강남 아파트 지분은 전부 보존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남편)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원과 매월 양육비 ○○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