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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 사건, 1·2심 모두 항소 기각으로 승소

  • 승소일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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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허범행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법적 처분이 아닌 행정 내부 절차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환경 분쟁은 개발·보전·주민 권익이 충돌하는 복합 영역이므로

초기부터 전문 로펌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략내용

시흥 배곧대교는 시흥 배곧신도시와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900억 원 규모의 교량 사업입니다.

하지만 노선이 송도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면서 환경 훼손 논란이 제기되었고,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이 “습지 훼손 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시흥시는 “사업 중단과 같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름에서는

법무법인 여름의 허범행 변호사는 피고 한강유역환경청을 대리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재검토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진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흥시는 사업 주체가 아니므로 소송 자격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시흥시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검토 통보는 처분이 아니며, 시흥시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여름은 한강유역환경청을 대리해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