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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성년에 이른 후 대학 학비까지 확보한 양육비 조정안으로 이혼조정 성립 간략내용

  • 승소일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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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성년 이후 비용을 말로만 합의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조정에서 대학 학비 이야기는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상당수 사건에서

“그때 가서 협의한다”, “상황을 보자”는 표현으로 정리되고,

결국 분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는

성년 이후 교육비를

양육비와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 시기·금액·종료 시점을 모두 특정하는 것을

조정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조정은 합의 절차이지만,

문구 하나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 역시

표현이 조금만 흐려졌다면

실제 지급을 강제하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지금은 합의되는 것 같아 보여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설명드렸고,

그 기준에 맞춰 조정안을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의뢰인께서

“이제 대학 학비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말씀하셨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조정이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현실적인 삶까지 설계하는 과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 사례였습니다.

간략내용

본 사건은 이혼조정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뿐만 아니라,

성년 이후 대학 진학 시 발생하는 학비 부담까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반영한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종료되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교육비는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특히 상대방은

“성년 이후 비용은 양육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 학비 부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래 교육비 부담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여름에 이혼조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여름에서는

➤ 1. 양육비와 교육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조 설계


여름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와

성년 이후 대학 학비를 서로 다른 지급 의무로 구분하여

조정조서에 반영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종료 = 모든 비용 종료”라는 해석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 2. 성년 이후 교육비를 ‘조건부·정기 지급 의무’로 특정


대학 진학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지급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되,


* 지급 시기

* 지급 횟수

* 지급 금액

* 지급 종료 시점(졸업 시까지)을 모두 특정하여

추후 해석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안을 설계했습니다.


➤ 3. 강제집행이 가능한 조정문구로 확정

단순한 합의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지급 의무를 조정조서에 명시하여

불이행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결과

* 부부는 조정으로 이혼

* 미성년 기간 동안 자녀에 대한 정기 양육비 지급

* 자녀가 각 대학에 진학할 경우

  졸업 시까지 매년 2회(2월, 7월)

  자녀 1인당 5,500,000원을 학비 명목으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