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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된 예상수익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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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번 사건은 예상수익 과장 신고 사건 중에서도

실제 매출 자료의 신빙성 분석이 승패를 좌우한 사례입니다.


여름은 가맹본부의 자료를 단순히 제출받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매출 데이터의 분포를 수치로 분석하여

‘특정 매장만을 선택적으로 제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공정위 신고는 단순한 민원 제기가 아닌,

객관적 근거와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법적 주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하나의 명확한 위반조항

즉,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위반(허위·과장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결국 공정위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맹희망자라면 계약 체결 전 제시되는 ‘예상 매출 자료’의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문서와 증거 중심의 법률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간략내용

의뢰인 A는 인천 송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가맹본부 B는 가맹계약 체결 전 A에게 “대단지 아파트 상권과 대학 인근 입지로 높은 매출이 기대된다”며,

기존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과 수익률이 표기된 자료를 직접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점 후 매출은 예상과 달리 급격히 하락했고,

A는 가맹본부가 제시한 수익자료가 과장 또는 왜곡된 정보일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름은 A를 대리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여름에서는

여름은 본 사건의 핵심을 “가맹본부가 제시한 다른 가맹점의 실제 매출 정보의 진실성”으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B 가맹본부가 A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체 가맹점의

매출 현황과 분포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가맹본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모든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부가 A에게 제공한 자료는 실제 매출 상위권 일부 매장만 발췌한 것이며,

매출액이 평균치와 비교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여름은 B 가맹본부가 해당 수익자료를 “참고용”이 아닌 “실제 매출액”으로 단정해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수익률 산정 과정에서 특정 기간의 매출만을 인용한 점을 근거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설명이 단순한 예시 제시를 넘어 ‘실제 수익을 보장하듯 오인시킨 행위’임을 집중 주장했습니다.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인정

→ 가맹본부에 ‘경고’ 처분